[칼럼] 안전 최일선 근무자‥일부 직종서 오히려 역차별
경찰특공대, 직무수당 인상 불구 '급여 총액' 줄어
선심성 수당인상, 내부선 '볼멘소리'
▲ 대테러 훈련중인 경찰특공대 ⓒ뉴데일리 오세진 기자
지난 5일 인사혁신처에서 ‘안전 최일선 근무자’ 직무수당이 8만원으로 인사되었다는 것을 발표했고 국내 언론에서는 앞다투어 이를 기사화 했다.
기사의 요지는 국내에서 테러와 재해에 대한 안전 활동을 하는 경찰특공대, 소방, 해군 UDT, SSU, 의 대테러 위험수당을 기존 약4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렸다 것으로 이 기사를 본 많은 국민들의 댓글과 반응에서 이런 조치를 지지하는 의견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수당이 계급과 상관 없이 일괄적용되면서 순경의 경우 4만원의 인상효과가 있는 반면 경정입장에서 15,000원 인상효과가 있다.
하지만 경찰 내부 일각에선 금번 ‘안전 최일선 근무자 수당’ 인상이 생색내기 언론 플레이용이고 오히려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휴게’라는 희한한 시스템으로 인해 오히려 실수령액은 몇십만원씩 줄어들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 되고 있다.
국내의 대테러 임무를 맡고 있는 경찰특공대의 임무를 좀 더 자세히 보면 국내의 테러사건과 중요 인질범죄사건, 인천아시안게임과 같은 국가급 대규모 행사나 한-아세안 정상 회담 등의 행사에서 국내외 요인들의 안전을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폭파 협박 신고 시 폭발물 수색과 발견된 폭발물을 해체하여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까지 수많은 관련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한해에 수백 건의 업무를 소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테러 훈련중인 경찰특공대 ⓒ뉴데일리 오세진 기자
얼마 전 호주나 프랑스에서 일어난 인질극처럼 인질범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총기를 난사하거나 칼을 들고 인질을 위협하고 있는 인질범을 제압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발물을 해체하기 위해 방폭복(보호복) 하나 입고 들어가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폭발물을 안전하게 해체해 시민과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는 어려운 임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위험도가 높은 치안현장에서 일하는 경찰관의 대우가 이번 수당 인상으로 인해 순경기준으로 약 4만원 정도 인상되었지만 경찰에서는 안전수당(대테러수당)을 선심 쓰듯 소량 인상하고 기존 수당을 오히려 내림으로서 내부에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휴게 4시간 수당 제외는, 위험수당 8만원 인상분이 아니라, 별도로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에 적용된다"고 전했다.
경찰관의 월급은 크게 나누면 봉급 + 수당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찰특공대의 경우는 봉급 + 수당 + 대테러수당 4만원(순경기준, 경장기준45,000원) 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중 대테러수당을 계급에 상관없이 모두 8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물론 기존 4만원보다는 약 4만원 인상되었다는 점은 반가운 변화이지만 총과 폭탄이 터질지도 모르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일하는 특수요원들에게 돌아가는 보상이 일반 경찰관 보다 불과 8만원을 더 준다는 것이다.
대테러 훈련중인 경찰특공대 ⓒ뉴데일리 오세진 기자
만약 일반 회사에 다니는 직원에게 총알이 빗발치는 총격전에 뛰어 들어 가거나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폭발물을 해체하는 대신에 다른 직원보다 8만원을 더 준다고 한다면 과연 나서서 할 사람이 있겠는가? 이것처럼 대테러 업무를 한다는 것은 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나 할 수 없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누군가는 해야 하는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렇듯이 테러나 범죄가 일어나는 현장의 위험한 상황을 고려하면 사무실에서 일하는 내근직 보다는 분명히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그만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는 경찰 · 소방 그리고 군의 경우에는 아직도 그런 움직임은 찾아 볼 수 없다.
경찰관은 수당 중에 매월 기본적으로 일해야 하는 공무원 규정 복무시간(약168시간/월)을 초과하는 근무의 경우 초과근무수당(2015년 순경기준 7,984원/시간당)을 받게 되는데 작년부터는 경찰청 지침으로 당직근무(24시간근무) 중에 4시간을 강제로 휴게로 지정하라는 지침이 반영되어서 기존에 받던 수당이 하루에 42,580원(순경기준 야간수당 2,661원/시간당 포함) 가량 줄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4교대의 경우 한 달에 당직(24시간근무)을 8번 정도 서게 되는데 이 경우 한 달에 순경기준 약34만원, 경위기준 약43만원의 수당을 적게 받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경찰관은 업무량에 비해 인원도 부족한데 인원의 충원 없이 기존의 업무량은 똑같은데(출동 업무의 특성상 휴게 중에도 같은 업무를 수행함) 매달 받는 수당은 순경을 기준으로 340,640원, 경위를 기준으로는 433,536원 줄어든 것이다. 이런 상황은 지구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식사시간에도 출동을 하지만 실제로 식사시간은 시간외 수당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수당을 받지 못한다.
경찰 지휘부에서 지시한 경찰관에게 휴게를 시행하라는 지침의 주요 골자는 경찰관의 건강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결정한 것이라는 해명을 했다. 하지만 경찰관 업무 특성상 휴게는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아니고 사실상 휴게라는 명칭만 달아 놓고 근무를 하는 시간이다.
이 휴게로 인해 경찰청은 상당한 예산을 아낄수 있었지만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매달 경찰 한 명당 34만원에서 43만원의 수당이 줄었다.
대테러 훈련중인 경찰특공대 ⓒ뉴데일리 오세진 기자
종합해보면 대테러 임수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경우에는 작년부터 일은 똑같이 하면서 초과근무수당에서 계급별로 34만원에서 43만원을 못 받게 되었고 이와는 별개로 대테러 수당에서는 이번에 4만원(순경기준, 경장은 35,000원)을 올려 준 것이다.
과연 초과근무수당에서 계급별로 34만원에서 43만원이 줄어들고 대테러 수당에서 4만원이 올랐다면 결과적으로 30만원(순경기준, 경위 기준으로는 약40만원)이 줄어든 것인데 이것이 테러나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고 대테러 임무와 재난 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처우가 나아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작년에 일어난 세월호 사건만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현장에서 일하는 필수 인력에 대한 충원과 처우를 개선해야 함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운영은 현실과는 반대로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경찰이 부족한 실태이며 테러나 재난 시에는 현장요원 하나가 아쉬운 상황인데도 현장요원의 처우가 점점 더 나빠진다면 경찰관들이 현장업무를 기피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나마 남아 있는 전문 대테러 요원들도 편한 내근직 근무로 이동하게 되어 테러나 재난 시에 대테러전문가의 부제로 인해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소방공무원들은 2009년 각 지자체의 소방관들이 식사시간 이나 휴게시간에도 신고가 접수되면 출동을 하는데도 정작 수당을 주는 근무시간에는 인정되지 않아 출동대기와 같이 업무는 하지만 초과근무수당을 산정 할 때에는 인정되지 않아 본인이 손해를 보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승소하면서 2010년부터 소방뿐만 아니라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에도 현실적으로 출동을 하는 다른 기관들도 기존에 공제하던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을 업무시간으로 인정해 주었고 초과근무수당으로 반영하면서 직원들은 실제로 일한만큼 보수를 받는 정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의 경우 2014년 여름, 24시간 출동대기를 하는 대테러 부대에 강제로 휴게를 4시간 부여하면서 업무는 기존과 똑같이 하면서 초과근무수당 인정시간만 줄여서 실제 받는 금액만 줄어들게 만든 것이다.
미국 경찰의 경우 휴게와 비슷한 개념의 스탠바이(Standby)라는 시스템이 있다. 스텐바이는 주로 12시간으로 근무는 아니지만 집에서 휴식하고 있다가 사건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출동을 하는 시스템으로 출동을 하게 되면 그 시간 모두 근무로 인정되고 출동을 하지 않으면 스탠바이 시간을 근무시간의 50% 금액이 지급된다.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휴게는 사실상 대원들의 건강을 지킨다는 본연의 임무도 처우를 개선한다는 부수적인 임무도 못하는 잘못된 시스템이다.
재난이나 테러에 대한 국민의 안전을 직접 담당하는 현장의 경찰·소방관들의 처우를 개선하지는 못할망정 일을 하고도 수당을 못 받는 것과 같이 경찰관의 복지와 처우를 떨어뜨린다면 경찰관들은 현장업무를 기피하게 되는 풍조가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업무환경에서 일하는 경찰관에게 국가의 충성심만을 강조하며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길 바라는 것은 욕심이 아닐까 싶다.
차후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낮아진 치안 서비스에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이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특히나 공무원 연금 개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더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관군 합동 대테러 훈련중 ⓒ뉴데일리 오세진 기자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테러 현장뿐만 아니라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업무 형태에 맞는 보수체계가 필요하다. 기존의 공무원 보수규정을 보면 공무원들의 주말에 근무를 해도 별도의 수당도 없을뿐더러 경찰관의 경우에는 휴일수당이 평일에 같은 시간 일한 초과근무수당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일하는 것과 평일에 일하는 것과 월급의 금액의 차이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경찰관 순경의 휴일 수당의 경우 64,182원인데 시간외 수당으로 평일에 같은8시간을 일 할 경우에는 63,782원으로 남들이 다쉬는 휴일에 일하면서도 평일보다 310원 밖에 더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공무원 보수규정에서 휴일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을 지급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휴일이나 명절처럼 모든 국민이 쉬는 날에도 경찰·소방·군인은 쉬지 못하고 대기하는 근무자가 있는게 현실 이다.
이런 보수체계의 결점을 보완하는 것부터 시행하는 것이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바람직한 모습으로 가는 첫걸음 일 것이다.
특히 경찰관들이 신고출동이 많은 지구대에 근무하기를 꺼려하고 신고출동이 별로 없거나 바쁘지 않은 부서를 선호하고 있다. 일하는 시간은 같지만 업무의 강도가 천이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수당은 똑같은 액수를 받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루 밤에 신고출동으로 1~2건 해결하는 경찰관과 하루 밤에 신고출동 사건만 20건을 해결해야 하는 경찰관과 같은 금액을 받는다면 누가 20건을 해결해야 하는 곳에서 일하고 싶어 하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수체계의 개혁과 보안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경찰 조직의 직업에 대한 만족감과 신뢰를 높이고 나아가 국민에게 헌신하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경찰은 노조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충을 내부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은 없다. 국민들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자신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성을 인식하지 못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을 감시하는 주체는 다름 아닌 국민이다. 또한 수혜자도 국민이다. 그 중에서도 경찰관을 찾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서민이며 사회적인 약자이다. 그리고 대부분이 도둑이나 강도를 당한 것과 같은 다급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경찰관을 찾게 된다. 그 때 만난 경찰관이 나의 안전을 보호해줄 것이며 나의 어려움 또한 해결해 줄 것이다.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만나는 경찰관이 기피부서에서 대충 일하는 경찰관 일수도 있으며 이와 반대로 현장 전문가로서의 만족하며 일하는 경찰관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선택은 국민의 몫이다. 국민이 공무원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의 구성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법적인 권리를 누리고 싶다면 자신의 법적인 의무도 다해야 할 것이다.
<기사출처 뉴데일리 오세진,태상호 기자 | 최종편집 2015.01.15 14:2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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