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진-태상호 기자의 전술이야기
[컬럼] 투입은 경찰특공대, 검거는 일반경찰?
경찰특공대와 일반경찰간 정확한 업무수칙과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한 시점.
국내에서 경찰 특공대(Special Operation Group)가 투입되는 현장은 가장 위험한 강력사건 현장들이다. 경찰특공대의 주요업무는 대테러, 대간첩, 주요범죄 등이다. 다행이 아직까지 국내에서 대테러, 대간첩 상황이 빈번하지 않아 경찰특공대의 주요 출동 작전은 인질사태가 벌어져 인질의 목숨이 위험하거나 위험한 무기를 든 범죄자가 공공질서나 시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들이 대부분이다. 언뜻 보기에 일반적인 경찰업무 같아 보이는 사건들이지만 경찰 특공대가 현장에 투입되었다는 것 자체가 일반 경찰력으로 제압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경찰특공대인 SWAT이 출동하면 일반 경찰들은 사건 현장의 외곽 경계를 맞고 SWAT의 지원을 하게 된다. SWAT이 출동하게 되며 현장 지휘소에서 되면 범인과 협상을 하고 진입작전 계획을 짜는 것 모두 SWAT이 인계된다. 따라서 일반 경찰 병력들은 사건이 해결되고 범인이 완전 제압되기 전까지 작전지역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경찰특공대 출동작전에서 매우 이상한 상황을 가끔 볼 수 있다. 경찰특공대가 진입을 하고 나올 때는 진입작전에 투입되지 않았던 일반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는 이상한 상황이다. 분명 진입은 경찰 특공대가 했고 범인 범인 제압도 경찰특공대가 했는데 상황이 끝나고 나올 때 범인의 손에는 다른 경찰들의 수갑이 채워져 있고 언제 들어갔는지 조차 알 수 없는 다른 경찰들에 의해서 범인들이 끌려 나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경찰의 특이한 실적 시스템에서 기인한다. 한국 경찰은 “최초 진입을 누가 했고 작전을 누가 입안했냐?” 라는 과정보다 결과인 “범인 검거를 누가 했냐?”를 최고의 실적으로 친다. 그리고 이 실적에 따라 특진, 표창 등의 특전이 해당 경찰에게 주어진다.
따라서 실적을 차지하기 위해 경찰특공대가 출동한 위험한 사건에서도 경찰특공대가 진입을 하는 와중이나 범인이 완벽하게 제압이 되지 않은 작전 중인 시점 혹은 범인을 제압한 경찰 특공대가 현장 정리를 하는 도중에 들어온 다른 일반 경찰들이 범인을 검거하는 것이다. 경찰특공대는 단순히 특수장비를 보유한 문을 따거나 통로를 개척해 주는 용도를 사용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게 된다. 가장 힘든 통로개척과 범인 제압은 경찰특공대가 전담 하고 정작 실적은 다른 경찰들이 챙기게 되면서 이 사정에 대해 잘 모르는 상부에선 경찰특공대가 실적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경찰특공대원들은 가장 위험한 작전을 수행 했지만, 경찰특공대가 제압한 범인들의 손에 다른 경찰의 수갑이 채워지는 것을 허탈하게 지켜봐야 한다.
한 관계자의 증언에 의하면 "도를 넘는 실적 다툼에 의해 한 범인에게 여러 개의 수갑이 채워지는 경우도 있으며 범인이 완전히 제압되기도 전에 범인을 제압하는 경찰 특공대원을 밀쳐내고 자신이 범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경우도 있었고, 경찰특공대원들이 통로를 개척하고 실내로 들어가는 작전 도중에 좀 더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고자 특공대원을 막고 자신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가끔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은 언론이나 현장에 있던 시민들의 휴대폰에 촬영된 영상을 통해 공개되기도 한다.
일반 시민들의 경우 경찰의 작전수칙을 모르기 때문에 범인만 체포되면 잘된 작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런 위험한 속 좁은 실적 싸움은 인질의 불필요한 희생이나 작전요원들 혹은 실적을 탐낸 본인 자신을 위험에 빠트릴 수도 있고 실제로 언론에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몇몇 사건은 문제가 되기도 했다.
해외의 경우 경찰특공대가 출동하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업무수칙이 있고 정말 긴급하거나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철두철미하게 이 수칙에 맞게 행동을 하고 있다. 경찰 특공대가 현장에 출동하게 되면 일반 경찰들은 철저히 경찰특공대의 작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 지원 역할이란 경계망 형성, 폴리스라인 형성 및 외부인 차단, 경찰특공대 작전 지원 등이다. 경찰 특공대가 작전을 끝내고 완전히 현장의 안전이 확보 되어 경찰특공대 현장 지휘관의 출입허가가 떨어지기 전에 일반 경찰들은 사건 현장에 들어가지 않는다.
반면 한국의 경우 지휘체계부터 경찰특공대 작전이 순조롭게 이뤄지기 힘든 구조이다. 경찰특공대가 출동한 특수 상황에도 특수작전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관할서장이나 청 경비과장이 현장지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해당 특공대장은 상황을 장악할 계급이나 법체제가 이뤄지지 않아 경찰특공대가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때문에 작전만 전념하기가 힘들어진다. 경찰특공대가 제대로 된 작전을 하기 위해선 경찰특공대가 출동하고 작전을 하기위한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 한다. 가뜩이나 현장상황을 장악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현장요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조치하라는 애매한 기준은 경찰특공대원들에게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도 있다.
한국 경찰에도 경찰특공대 출동 작전에 대한 경찰특공대와 일반 경찰간에 확고한 업무수칙과 경찰특공대 출동 상황에서의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만약 이런 수칙이나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세계최고 수준의 경찰특공대를 만들어서 그들을 문따는 열쇠공이나, 때되면 차력을 보여주는 데모팀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총기나 대량살상무기를 이용한 테러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최근 ISIL가 대한민국을 적국으로 지정했고 국제적 범죄조직이 국내에 유입되는 지금 대테러와 위험범죄 조직에 대처하는 국내 부대와 관련 기관들에 대한 지원과 정비 그리고 대테러부대와 대테러부대 관련법 재정비가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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